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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건설기계차량에 등유 25억대 판매한 주유업자 2명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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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건설기계차량에 등유 25억대 판매한 주유업자 2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9/02 [14:00]

광주경찰청, 건설기계차량에 등유 25억대 판매한 주유업자 2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9/02 [14:0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장전배) 광역수사대는, 골재채취현장의 굴삭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차량에 시가 25억 상당의 난방용 등유를 판매한, 주유소 2곳을 적발 업주 등 3명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결과 주유소 업주 윤 모씨(55세)는, 지난 2008년 2월 하순경부터 2009년 12월 말경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인가하고 ㄷ개발에서 시공한 전남 장성군 삼서면 소재 장성 수양제 저수지 준설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덤프트럭, 로우더, 불도저 등 건설기계차량에 판매가 금지된 시가 10억 상당의 등유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유소 업주 한 모씨(41세)는 자신의 妻와 공모하여, 지난 2010년 10월 하순경부터 2012년 1월 중순까지 전남개발공사에서 발주하고, ㄷ개발에서 시공한 전남 나주시 금천면 소재 4대강 고동지구 골재채취현장에 시가 15억 상당의 난방용 등유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공회사 ㄷ개발의 총무이사 박 모씨(53세)의 지시에 따라 난방용 등유를 건설기계차량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한편, 피의자 윤씨 등 3명은 지난 2008년 2월 하순경부터 2012년 1월 중순경까지 3년여에 걸쳐, 건설기계차량의 연료유로 판매가 금지된 난방용 등유 시가 25억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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