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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주택가 성폭행범 공개 수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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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주택가 성폭행범 공개 수배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9/23 [19:04]

광주 주택가 성폭행범 공개 수배

편집부 | 입력 : 2013/09/23 [19:0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정순도)에서는, 지난 5월 31일 06:40경 광주 서구 양동 소재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도주한 이 모씨(33세)가, 또 다시 7월 22일 경기도 파주시 모 주택에 침입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수배전단 5천매를 제작 배포하고, 피의자 이씨의 동영상을 공개수배하고 나섰다.


광주경찰은 성폭행범 이 모씨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자에게는 200만원의 범죄 신고자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히고,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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