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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해양시설 안전대진단 점검 실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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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해양시설 안전대진단 점검 실시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및 하역시설 11개소 안전점검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2/08/17 [11:12]

태안해경, 해양시설 안전대진단 점검 실시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및 하역시설 11개소 안전점검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2/08/17 [11:12]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석진)817일부터 1014일까지 59일간 2022년도 해양시설 국가안전대진단에 나선다.

이번 해양시설 안전대진단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300이상 기름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10개소와 5만톤 이상 선박이 접안 가능한 하역시설 1개소를 포함하여 총 11개소를 대상으로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여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름저장시설은 대규모 해양오염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고, 특히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원유부이와 해저송유관의 경우 작업 중 장시간 고압이 형성되고 작업종료 후에도 송유관내에 화물이 남아 있어서 파손 시 대규모 해양오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해양시설에서의 기름유출사고 원인으로는 선박과 해양시설 간의 기름이송작업 중 부주의나 설비결함으로 인한 유출사고가 대부분으로, 이번 안전대진단 점검을 통해 기름이송작업 현장의 안전절차 준수 및 안전설비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원유부이 작업 시 밸브 비상차단 및 작업 종료 후 플러싱(송유관 내 원유비움) 등 해양오염사고 예방대책 이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할 계획이다.

또한 하역시설의 경우 하역작업 중 화물의 해상탈락과 비산먼지로 인한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조치 설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태안해양경찰서는 해양시설 안전대진단을 통해 지난 5년간 61건의 안전문제를 진단하였으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재발 여부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전문적이고 실효성있는 해양오염예방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라며,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 자발적인 안전점검 문화 정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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