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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불명 해양오염사고 대응 나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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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불명 해양오염사고 대응 나서

신속·체계적으로 불명 해양오염사고 행위자 색출 위해 광역조사지원팀 운영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2/03/02 [14:45]

서해해경청, 불명 해양오염사고 대응 나서

신속·체계적으로 불명 해양오염사고 행위자 색출 위해 광역조사지원팀 운영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2/03/02 [14:45]
▲사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이 불명 해양오염사고 대응에 나섰다.

불명 해양오염사고란 해상에 기름 등 오염물질이 배출됐으나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 유출 흔적이 없고, 목격자도 없어 오염원과 행위자가 밝혀지지 않은 것을 말한다.

2일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2017~2021년 관내 해양오염사고는 458건으로 이 중 450(98%)은 행위자를 적발했으나 나머지 8(2%)은 밝히지 못했다.

이에 서해해경청은 불명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체계적인 점검과 조사를 통해 신속하게 행위자를 색출하기 위해 광역조사지원팀을 구성·운영을 시작했다.

광역조사지원팀은 지방청 및 소속서 방제와 관제 업무 담당자 등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대량 불명 해양오염사고가 일어나면 현장에 즉시 투입돼 조사를 실시한다. 또 혐의선박 항적조회 등 오염원을 찾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조사활동을 지원한다.

김만중 서해해경청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선박과 해양시설 검사 등에 있어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불명 해양오염사고 광역조사지원팀을 구성해 운영을 시작했다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불법으로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을 바다에 직접 배출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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