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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중소기업 맞춤형 환경관리 기술지원 실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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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중소기업 맞춤형 환경관리 기술지원 실시

-환경관리 능력이 미흡한 소규모 및 영세 사업장 27개소 기술지원 -관내 녹색환경지원센터와 연계한 “맞춤형 환경관리 기술지원”

조동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2/03 [08:02]

한강청, 중소기업 맞춤형 환경관리 기술지원 실시

-환경관리 능력이 미흡한 소규모 및 영세 사업장 27개소 기술지원 -관내 녹색환경지원센터와 연계한 “맞춤형 환경관리 기술지원”

조동현 기자 | 입력 : 2022/02/03 [08:02]
사진=홈페이지 캡쳐
사진=홈페이지 캡쳐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환경관리 능력이 미흡한 소규모 및 영세 사업장 27개소를 대상으로 5월부터 12월까지 관련 전문가와 함께 맞춤형 환경관리 기술지원을 실시하였다. ‘15년부터 실시한 환경기술지원은 기업체의 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에 대해 스스로 사전 예방·저감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적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히, 소규모 및 영세사업장은 자금이나 기술 등 여건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경영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기술지원이 필요하다.올해 실시된 맞춤형 환경관리 기술지원은 한강청을 중심으로 관내 녹색환경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분야(수질?대기?폐기물)별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이,  사업장 방문을 통해 배출(방지)시설 기술진단 및 공정분석으로 개선방안 제시(17건), 민원사항 진단(14건) 등 총 31건의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자율환경 관리능력을 향상시켰다.

   - 수범 사례로, 오염가스 포집기능(후드)이 저하된 사업장에 댐퍼 개폐율을 조절하는 방법 등의 기술적 노하우를 지원하여 업체의 경제적 부담과 더불어 환경오염을 쉽게 저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법령이나 고시 등 제도변화*에 대응이 미흡한 사업장에는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한 컨설팅도 병행하여 사업장의 큰 호응을 얻었다.

   * (대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기준치 강화, (폐기물) 폐기물 혼합보관, 지정폐기물 보관표지판 미설치 등 위반사항 처벌 강화(과태료→형사처벌)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중소기업이 환경기술지원을 통해 법령위반으로 인한 벌금 및 과태료 등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단속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예방 위주 환경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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