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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수능 이후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 집중 실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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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수능 이후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 집중 실시

정해성 | 기사입력 2012/11/07 [22:06]

광주지방경찰청,수능 이후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 집중 실시

정해성 | 입력 : 2012/11/07 [22:06]

기동대?방순대 등 가용경력 활용, 청소년 탈선 우려 지역 집중 순찰?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 행위 등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안재경)은, 수능시험 종료 이후 수험생들의 해방감 및 여가시간 증가로 청소년 비행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수능이후 2주간(11.8~11.21)을 청소년 선도 및 보호를 위한 집중 활동기간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경찰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 기간 기동대?방순대를 포함한 경찰 인력과, 지자체?유관기관과의 합동 순찰 및 음주?흡연 등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단속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선제적으로 청소년 비행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우범지역 순찰 등 가시적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수능 이후 최초 3일간(11.8~11.10), 청소년의 탈선이 우려되는 동구 충장로, 서구 광천터미널 일대, 북구 전남대 후문 등 청소년 밀집 장소에 기동대?방순대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배치함으로써 청소년 비행 분위기를 초반에 제압하고, 교사?지자체?NGO 등 유관 단체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가시적 범죄예방 효과를 높여나기로 하였다.


수능시험 당일(11.8)에는 시험 종료 후, 동구 충장로?금남로 일대에서 광주시?교육청 및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협의회와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집중할 계획이며, 강?절도 예방 및 금주?금연 등 수험생의 요구에 맞도록 교육 컨텐츠를 구성하고, 동영상 등 다양한 강의 방법과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효과를 높여나가는 한편,필요시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비행 유형 및 심각성 등을 교육하여 가정에서부터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및 성폭력?강도 등 강력범죄, 절도?갈취, 무면허 운전 등 범죄행위 등에 대한 사례?처리절차?신고요령

?술?담배?본드 등 유해약물 심각성, 예방법 등과 함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위?변조, 도용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교육


필요시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비행 유형 및 심각성 등을 교육하여 가정에서부터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광주 원스톱지원센터에서는 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해 11.12 ~ 12.20 기간동안 광주시내 67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300여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인데, 원스톱센터 상담사 및 여성경찰관이 직접 현장에 진출하여 성폭력?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사이버수사대 경찰관이 사이버상 성폭력?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며,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행위 위반 등 청소년 유해행위에 대해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 주요 단속 행위 및 처벌 내용 >

단속 대상

업종(대상)

처벌 내용

관련법

청소년 고용

유흥?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소주방, 호프 등 주류판매 업소

숙박업소?만화방?소극장 등

3년이하

2천만원 이하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출입

유흥?단란주점, 비디오방

기타 성?접객?사행 행위 업소

2년이하

1천만원 이하

청소년보호법

주류 등 판매

술, 담배 판매업소

2년이하

1천만원 이하

청소년보호법

이성혼숙

숙박업소

(일방이 청소년인 경우도 처벌)

3년이하

2천만원 이하

청소년보호법

출입시간 위반

※ 친권자 등 동행시 可

오락실, PC방

(09:00~22:00)

1년이하

1천만원 이하

게임산업진흥법

노래방

(09:00~22:00)

2년이하

2천만원 이하

음악산업진흥법

찜질방

(22:00~05:00)

1년이하

1천만원 이하

공중위생관리법



청소년 선도 및 홍보활동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음주?흡연 등 불량행위 소년 발견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PC방?찜질방 등 점검을 통해 가출청소년 발견시 보호자 및 청소년 쉼터 등 보호시설에 연계하는 한편, 교육당국?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비행예방을 위한 가정통신문(SMS)을 발송하고, 홍보물을 배부하여 청소년 비행방지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할 방침이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학교를 다니며,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예방 △피해청소년 보호 △가해청소년 선도를 목표로 국민이 공감하는 청소년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외뉴스 / 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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