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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이륜차 교통무질서 근절 추진!: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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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이륜차 교통무질서 근절 추진!

암행단속반ㆍ경찰오토바이 운영, 소음발생ㆍ인도주행 집중단속, 불법구조변경 등에 대해서는 압수 등 처벌강화

김기보 | 기사입력 2021/09/13 [10:35]

인천경찰, 이륜차 교통무질서 근절 추진!

암행단속반ㆍ경찰오토바이 운영, 소음발생ㆍ인도주행 집중단속, 불법구조변경 등에 대해서는 압수 등 처벌강화

김기보 | 입력 : 2021/09/13 [10:35]

인천경찰청(청장 송민헌)은 최근 배달문화 확산 등 이륜차 운행이 증가하면서 소음 발생, 신호위반, 인도주행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무질서가 일상화 되어 있어 이륜차 법규위반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9.1322. 10일간 계도위주 단속, 9.23부터 집중단속

  218월기준 전년대비 승용차와 화물차 사고건수는 감소한 데 비해, 이륜차 사고발생 건수는 +4.7%(408427, +19), 사망사고는 +50%(69, +3) 증가하는 등 사고로 인한 피해도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청 교통사고 현황

구 분

승용차

화물차

이륜차

사 고

사 망

부 상

사 고

사 망

부 상

사 고

사 망

부 상

’21. 8

3,595

30

5,088

725

18

995

427

9

548

’20. 8

3,961

30

5,909

753

18

1,039

408

6

564

대비(%)

-396

(-9.9%)

0

-821

(-13.9%)

-28

(-3.7%)

0

-44

(-4.2%)

+19 (4.7%)

+3

(50%)

-16 (-2.8%)

인천경찰은 암행순찰차, 고성능 캠코더 등을 활용하여 신호위반, 난폭운전, 인도주행 등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암행 단속과 경찰오토바이를 집중 투입하여 현장 단속도 강화하는 등 이륜차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예정이다.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개별행위에 대한 엄격한 벌점 부과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도 강화하고,

운전자 뿐만 아니라 배달업주, 대행업체 관리자 등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을 적극 적용하여 처벌하는 등 사업주에 대해서도 관리책임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소음기 개조 등 불법구조변경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차량을 압수하고, 불법개조업체에 대한 추적수사도 실시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 배달대행업체와 이륜차 운전자분들께서는 준법, 안전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께서도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목격하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고스마트국민제보앱을 통해 신고하실 때에는 차량번호판, 위반항목 등 전·후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신고 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 양벌규정(도로교통법 제159), 스마트국민제보 신고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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