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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농어업발전기금 2차 융자지원사업 접수: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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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농어업발전기금 2차 융자지원사업 접수

8월 10일까지 신청, 연이율 1%,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1/07/22 [06:23]

당진시 농어업발전기금 2차 융자지원사업 접수

8월 10일까지 신청, 연이율 1%,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1/07/22 [06:23]
▲사진 당진시청 청사 전경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가 농어업의 소득 수준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한 당진시 농어업발전기금의 2차 융자지원신청을 오는 810일까지 읍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대상사업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과 유통시설의 지원 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육성 사업,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작목 지원 사업 등이며 단순 경영비 사용이나 소모성 일회성 자재 사업은 제외된다.

올 하반기 농어업발전기금 지원 규모는 총 19억 원으로 지원 대상은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농어업인 및 사무소를 당진시에 둔 농어업법인과 생산단체이다.

융자한도액은 기존보다 2배 상향돼 개인은 1억 원 이내, 법인과 단체는 2억 원 이내이며, 융자조건은 연이율 1%의 담보대출 신용대출 조건으로 융자상환은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납부하고 이후 원금과 이자를 균분 상환하는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방식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 단체는 주소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810일까지 신청해 당진시 농어업발전기금윤용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농업인은 농협 당진시지부에서 융자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개인의 신용, 담보능력에 따라 융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사업 신청 전 본인의 융자 가능 액수를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 및 궁금한 내용은 당진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농업정책과(041-350-412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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