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미추홀소방서(서장 박성석)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이며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소화기는 각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한다. 김종회 예방총괄주임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 화재에 소방차 1대 이상의 효과를 가진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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