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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무허가 불법조업 어선 3척 적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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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무허가 불법조업 어선 3척 적발

허가구역 외 먼바다에서 몰래 조업하던 새우조망어선 민원신고에 덜미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0/12/08 [11:42]

여수해경, 무허가 불법조업 어선 3척 적발

허가구역 외 먼바다에서 몰래 조업하던 새우조망어선 민원신고에 덜미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0/12/08 [11:42]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지난 7일 새벽 허가구역을 위반하여 백도 근해 먼바다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새우조망어선 3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26일 밤 1120분경 여수시 삼산면 백도 북동방에서 새우조망어선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여수해경은 경비함정을 급파, 현장에 도착한 경비함정이 단정을 이용하여 A(4.99, 국동선적, 승선원 2) 3척을 확인하고 검문검색을 통해 수산업법(무허가)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해당 어선들은 지난 6일 국동항, 초도항 등 각각의 모항을 출항하여 허가구역이 아닌 거문도 북동방 48km 해상에서 같은 날 저녁부터 다음날인 7일 새벽까지 새우조망 어구를 이용한 조업으로 새우, 백조기 등 잡어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구획어업(새우조망)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정해진 수역에서 조업하여야 함에도 해당어선들은 각 허가구역에서 35km 이상 떨어진 해상에서 조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무분별한 불법조업은 우리 연안바다의 어족자원을 고갈시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준법정신이 절실하다, “불법조업 예방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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