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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해상 활동자 마스크 미착용 단속: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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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해상 활동자 마스크 미착용 단속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10월 13일부터 해상 단속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0/09/09 [11:27]

평택해경, 해상 활동자 마스크 미착용 단속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10월 13일부터 해상 단속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0/09/09 [11:27]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이상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13일부터 해상 활동자의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평택해양경찰서는 99일부터 1012일까지는 해상 활동자를 대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1013일부터는 해상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본격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해상에서 활동하는 어민, 다중이용선박(여객선, 유도선, 낚싯배) 및 레저기구 이용자 등이며, 선박 내외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2인 이상 집합한 경우 단속을 시행한다.

* 여과 기능이 없는 제품을 착용하는 경우 마스크 미착용으로 단속

해상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1013일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다중이용선박 운영자가 승선원 명단을 미작성하거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또 바다에서 코로나19의 확산과 해양 사고 방지를 위해 낚싯배와 어선의 승선자 관리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바다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상 활동자의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한다자신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해상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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