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재현)는 지난 3일 육상 형사활동 중이던 형사기동정 단속반에서 무면허로 굴착기를 조종한 *건설 종사자 1명을 적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1. 위반자 인적사항 : 이○○, 남성, 20대(상세 명시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제14호, 제26조제1항(건설기계조종사면허)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발된 종사자는 지난 3일 09시경부터 강원도 고성군 해안가 일대에서 굴착기(30톤)를 이용 바다모래 굴착 작업을 하면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고 조종 작업을 진행 하던 중 단속되었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굴착작업의 경우 연안안전과 직결된 사항으로 무면허 조종 시 사고 위험이 있어 형사기동정 등 단속팀을 활용 지속적으로 단속 예정이며, 공사 관리청 등 관련 부서로 조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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