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수중형 체험활동 사업장 등 집중 점검 실시스킨스쿠버 등 체험활동 안전계도 및 불법행위 등 점검 단속[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재현)는 동해안 수온 상증에 따른 수중레저 활동 기간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속초해양경찰서 관내 스쿠버 사업장 등 점검·단속을 10월 1일부터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및 단속 사항으로는 △체험활동 미신고, 거짓 부정 체험활동, △안전교육 미이수, △보험 미가입, △안전수칙 미 준수, △불법 수산물 포획·채취, △사업장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및 안전장비 관리·배치 상태 등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사업자(운영자)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와 안전 의식 고취가 가장 중요하며, 스킨스쿠버 등 수중형 체험활동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계도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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