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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강봉조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은 지난 11일 밤 11시 05분쯤 충남 태안군 신진항내 정박 어선에서 난동을 부린 이모씨(54세)를 제압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수산 선원으로 일하던 이씨는 5일 일한 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고 이날 밤 A수산 어선에 올라 어구와 집기를 내던지며 파손하자 인근 낚시객이 이를 목격하고 관할 해경파출소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선상 난동을 부리며 칼을 손에 쥔 채 접근을 거부하던 이씨와 대화를 시도하는 한편, 이씨가 담배를 피우려던 찰나 바다로 밀쳐 이씨를 제압하고, 구조 후 해경서로 연행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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