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정 기자] 오는 3. 13.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 10.(목) 입후보예정자 및 농협중앙회 시지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깨끗하고 공정한 조합장선거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동시조합장선거 주요제한·금지사항 ▲조합의 엄정중립 유지 ▲금품선거근절을 위한 과태료·포상금 제도 등 위탁선거법 주요내용을 중점 안내하였다.
김윤정 기자 mbcclub@yahoo.co.kr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