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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청 미세 먼지 생산하는 혐오 시설 허가 내주어

이서린 | 기사입력 2018/12/04 [10:52]

부산 남구청 미세 먼지 생산하는 혐오 시설 허가 내주어

이서린 | 입력 : 2018/12/04 [10:52]

[내외신문]이서린 기자=  도심권 내에서는 주민 혐오 시설이나 환경 파괴 업체들은 공장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 하에서 일부 주민들과 소통과 설명회 등을 통해서 관활 지자체에서 결정을 한다. 특히 미세 먼지를 발생 시키는 업종에 대해서는 강력한 저지를 하기 위하여 집회를 통해 취소 요구를 한다.

 

지난 2018년 8월 초부터 부산시 남구 용당동 00레미콘 업체 때문에 약 450M 거리에 있는 H 아파트 주민들이 부산 남구청을 상대로 거센 항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유는 사전에 주민 설명회도 없이 미세 먼지를 생산해 내는 혐오 시설의 업체 허가를 내주어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몇몇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더운 날씨에 창문을 열수도 없고 날씨좋은 가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해 집인지 수용소인지,  00레미콘 회사가 들어서는 자리에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다는 것 이다.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온갖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만큼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이 겪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1400여 세대의 H아파트 주민들의 고통과 인근주민 또한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 현실이다.

 

부산 남구청 관계자들과의 통화에서 합법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 된 것이고 허가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다 검토하여 허가를 내주어 공장을 짓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주장했다.  00레미콘 회사의 책임 있는 관계자의 통화에서 사전에 미세먼지(비산)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는 공법과 완벽한 수질 정화 시설 등을 갖추고 미세 먼지 발생률 을 최소화 했으며 주민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회사를 개방해서 확인 시켜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제보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키 위해 남구 용당동 00 레미콘의 건축 과정과 그 실태, 그리고 H아파트와의 거리 및 주변 환경 등을 취재 하였다.부산 시내에 등록된 레미콘 회사는 약 18개 평균 15~20년 되는 업체들이다. 레미콘 회사라면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는 인식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각 지자체의 담당 부서는 정기적으로 그 실태를 점검하고 조사하고 있으며 레미콘 업체 또한 노후 된 시설을 보강하고 미세먼지를 억제시키기 위하여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현실이다.

 

2017년 5월부터 00레미콘 회사는 건축을 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기자가 현장에 있는 00레미콘 회사의 건물을 보았을 때 기존 레미콘 회사와 판이하게 다른 점을 보았다. 레미콘을 생산해내는 회사인지, 다른 용도로 부품을 생산해 내는 공장인지 구분이 힘들 정도였다. H아파트 인근에 00제강 회사가 있었고 용당동은 컨테이너 하치장 및 야적장이 오랜 전부터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실은 트럭들이 수없이 통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00레미콘 회사와 H아파트 사이에 공장들이 있었다.

 

00레미콘이 들어서는 부지의 지목은 공장용지다. 그리고 전용 공업 지역으로 공장 외에는 건축을 할 수 없다. 주민들이 원하는 아파트, 상가, 주택들은 건축 할 수가 없는 지역이다. 또한 행정 절차법에 의해서도 사전 주민 설명회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법령이 있다. 하지만 관할 구청에서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설명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이해를 구하는 것 또한 올바른 행정이라 판단되는 부분이다.

 

부산의 모 지자체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2017년 상반기 레미콘 회사를 건축한다 하니 800M 떨어진 약 2,000세대 주민들, 500M 떨어진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수시로 지자체를 항의 방문하였고 집회를 했다. 허가 취소를 요구 했다. 결국 법은 허가를 승인하고 그 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일부 지급 하라는 주문을 했다. 최신 공법으로 미세 먼지를 차단시키는 레미콘 회사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기존 레미콘 회사들도 시설 보강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또한 고용 창출을 하기 위해서 혐오시설이 아닌 것은 허가 승인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부산 남구청은 H아파트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모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를 절감시키는 묘목들을 심는다 한다.거리에 살수 차량을 이용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에서 도시림 등을 조성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행정을 펴야 할 것이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을 경우 그 배상금은 누가 주는 것인가. 바로 국가이다. 즉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 되어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외신문 / 이서린 기자 busan@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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