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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장사 배당 투명성 강화 위한 '깜깜이 배당' 해소 방안 논의

- 상장회사의 배당절차 개선 관련 간담회 개최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6/03 [10:59]

금감원, 상장사 배당 투명성 강화 위한 '깜깜이 배당' 해소 방안 논의

- 상장회사의 배당절차 개선 관련 간담회 개최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6/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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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전경     ©내외신문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은 3()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회사의 배당절차 개선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른바 '깜깜이 배당' 관행 해소를 위한 배당절차 개선 방안 이행 상황을 논의했다.

 

"깜깜이 배당"이란, 기업이 먼저 배당 기준일을 정한 후, 나중에 배당금 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투자 시점에 배당금 규모를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023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당금 규모 선확정, 배당권자 후확정" 방식으로 배당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식 아래에서는 기업들이 먼저 배당금 규모를 확정하고, 그 후 배당권자를 확정하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그리고 신한지주, 코오롱, TCC스틸, 휴온스글로벌, 헥토이노베이션, 아스플로 등 6개 상장사 등이 참석했다.

 

▲ <참고> 배당절차 개선방안 개요(자료제공=금감원)

이번 간담회에서는 금감원 측이 배당절차 개선 방안 발표 이후 약 1년여 만에 이루어진 주요 진척 상황을 보고했다.

 

금감원 김정태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여 만에 상장기업의 약 40%가 배당절차 개선 관련 사항들을 정관에 반영했으며, 시행 첫해부터 100개 이상의 기업들이 변경된 절차에 따라 실제 배당을 실시하는 등,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앞으로 더 많은 상장사가 배당 관행 개선에 동참함으로써 국내 기업에 대한 배당투자를 활성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각 기관이 배당절차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그간의 경과 및 현황, 상장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등 기관별 주제 발표가 있었다.

 

금감원은 상장사 표준정관 개정, 배당절차 개선 시 공시 우수법인 평가 반영 등 각 유관기관들이 배당절차 개선 독려를 위해 추진한 과제들에 관해 설명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2023년 사업연도 결산 상장사들의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 및 배당 실시 현황, 코스닥협회는 배당절차 개선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상장사들의 80% 이상이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들의 70% 이상이 변경된 절차에 따라 배당한 후, 주주들의 배당금 관련 문의가 감소하고, 사업보고서 제출 일정과 분리되어 업무 부담이 완화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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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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