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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자유한국당, 도로위의 살인 음주운전에 희생된 故 윤창호씨의 명복을 기원한다.

김윤정 | 기사입력 2018/11/10 [05:44]

[논평] 자유한국당, 도로위의 살인 음주운전에 희생된 故 윤창호씨의 명복을 기원한다.

김윤정 | 입력 : 2018/11/10 [05:44]

[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지난 9.25일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뇌사상태 상태에 빠진 윤창호씨가 끝내 숨을 거두었다.


기적처럼 다시 일어나길 염원하였으나, 도로위의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에 희생된 젊은이의 희생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임에도 그동안의 처벌은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벌금형일 확률이 높고, 교통사고 치사의 경우 기본 징역 8개월에서 2년의 형량을 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 보니 재범율도 높아 음주운전 교통사고 중 절반에 가까운 44%가 재범사고이다.

윤창호법이 통과된다면 운전자가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도록 단속기준이 강화되고, 음주운전으로 피해자 사망 시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선량한 국민들이 도로위의 살인자인 음주운전자에 의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윤창호법’과 ‘음주운전 방지장치법’ 등 음주운전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 설 것이다.

다시 한 번 故 윤창호씨의 명복을 기원하며, 소중한 아들을 잃은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

2018. 11. 9.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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