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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와 경찰청, 가정폭력 초기대응 강화: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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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와 경찰청, 가정폭력 초기대응 강화

박성연 | 기사입력 2018/10/04 [21:39]

여가부와 경찰청, 가정폭력 초기대응 강화

박성연 | 입력 : 2018/10/04 [21:39]


【서울=내외신문】 [출처=픽사베이] 앞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이 더욱 강화된다. 2018.10.04

【서울=내외신문】 박성연 기자 = 앞으로 가정폭력이 발생시 경찰은 직접 드러나는 신체적 폭력이 없더라도 세심하게 피해자와 현장을 확인하고, 기물파손이나 상처에 대한 사진을 확보하는 등 현장기록을 남긴다. 또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지원기관을 안내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4일 '가정폭력 사건대응 초기지원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서는 지난해 11월 가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침입하여 소란 피우는 긴박한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의 미흡한 대응 문제가 제기된 이후, 경찰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만들어졌다. 
지침서는 가정폭력 사건 ‘발생’부터 피해자의 ‘시설 입소’까지 경찰과 피해자 지원기관이 ▲신고 출동 및 상담, ▲긴급보호 및 입소 등 구체적인 상황별로 나누어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역할 분담, 협력사항 및 주의사항 등을 담고 있다.
경찰은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할 때, 직접 드러나는 신체적 폭력이 없더라도 세심하게 피해자와 현장을 확인하고, 기물파손이나 상처에 대한 사진을 확보하는 등 현장기록을 남긴다. 
또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피해자에게 가정폭력 대응요령과 지원기관을 안내해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개입하고, 특히 우울장애·무기력 등 사유로 도움을 거부하는 고위험 피해자의 경우 경찰과 협력하여 방문·전화상담 등을 지원해야한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지원기관에 제공하고, 피해자와 지원기관 및 종사자 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입소사실을 알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피해자 지원기관은 피해자의 시설 입소가 어려울 경우 대안을 제시하여 피해자에게 필요한 보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가해자의 추적 및 접근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입소자 대상 접근금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지침서는 일선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등 실무적으로 직접 운용 가능한 현장에 배포한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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