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김주은 기자] 환경부가 2일부터 공통된 점검 기준으로 전국 커피 전문점 등 사업장에 대한 일회용품 사용을 점검한다.? 일부에서 제기됐던 일명 '컵파라치' 제도(사진제보 등을 통한 과태료 부과)는 진행하지 않기로 하고, 지자체 담당자의 현장 방문 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불가 고지와 머그잔과 같은 다회용컵이 충분히 비치됐는지, 소비자에게 테이크아웃 여부를 확인하는지 등의 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도 요구되나, 매장 내에서는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등 시민 여러분의 실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시민 참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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