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신문=박해권 기자] 21일 오전5시 36경, 연제구 연산동 소재 토곡교차로 안락동 방향 횡단보도 상에서 덤프트럭이 우회전 하면서 신호에 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뒷바퀴로 역과한 후 조치 없이 도주하고, 이어서 뒤따르던 승용차량이 1차 사고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다시 역과하여 현장에서 사망케 하고 도주한 두 명의 피의자 모두 긴급체포하여 구속영장 신청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연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범죄수사팀은,?사고 직 후, 토곡교차로 주·정차 단속 CCTV 녹화자료로 덤프트럭과 승용차량이 잇따라 피해자를 역과하고 도주한 교통사고 영상 확보했다. 1차 피해자를 충격하고 도주한 덤프트럭의 사고 이전 동선에 있는 CCTV 녹화자료에 의해 인근 경동산업레미콘 공장에서 사고 현장쪽으로 진행하는 용의 덤프트럭 특정, 사하 감천항에서 모래를 싣고 복귀하던 덤프트럭 하부에 피해자의 혈흔 및 골수 등이 묻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건 발생 4시간만인 09:28경, 1)피의자 긴급체포하고, 사고당시 현장 부근을 통과한 차량들의 블랙박스 분석 SM3(연두색) 승용 차량의 차종과 특징점 특정,동일한 차종으로 등록된 30,000여대 차적자료 발췌, 사고 전·후 동선에 있는 상가, 재난관리, 주·정차, 방범용 CCTV 500여대 녹화자료 분석을 통해 용의차량과 유사한 차량이 주택가 부근 주차장에서 출발하는 것을 확인, 수사팀을 해당 주택가 급파하여 용의자 주거지, 직장 확인 하고 근무지인 동래구 명장동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의자를 대면, 차량 하부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혈흔, 골수 등과 출근길 동선이 일치하였던 점 등을 확인하고 사건 발생 약 35시간만인 1. 22. 16:27경, 긴급체포했다. 이번 사건에서, 1차 사고는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 신호와 보행자의 동향을 살피지 않은 것이 주원인이었고, 2차 사고는, 1차사고로 인하여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앞서가는 차량들이 피해서 진행하는 것을 세심히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이 주원인이었으며, 양 차량 운전자 모두 피해자를 역과하면서 차량이 덜컹하는 충격을 느끼고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조치 없이 진행한 것이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할 때에는,주간보다 야간에는 더욱더 세심한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특히,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대기중인 보행자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신호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부상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응급구호와 함께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로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일부 운전자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하여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인·물적 사고가 발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도로를 운행하면서 차량에 전달되는 불규칙한 느낌 등을 대수롭지 않은 상황이라고 예단을 하여 이를 간과함으로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지 못하는 중한 결과를 낳기도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자동차등을 운행 시에는 절대적으로 운전에 집중하여 안전운전과 사고 시 조치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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