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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오토바이 순찰대, 화물차 법규위반 강력 단속: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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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오토바이 순찰대, 화물차 법규위반 강력 단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3/06 [16:57]

전북경찰청 오토바이 순찰대, 화물차 법규위반 강력 단속

편집부 | 입력 : 2018/03/06 [16:57]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경찰청(청장 강인철) 경비교통과 경찰오토바이 순찰대에서는, 6일 화물차의 적재초과·적재불량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월 26일부터 연중 추진하고 있는 화물차 법규 준수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음주운전, 신호위반, 정비 불량과 적재불량 등 대형사고 위험성이 높은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중점 단속항목으로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단속 할 계획이다.

또한, 오토바이의 기동성을 활용하여 전주 동부대로와 콩쥐팥쥐로 등 전주권 대로에서 법규위반으로 운행하는 화물차에 대하여 교통사고 예방순찰과 병행, 강력 단속하고,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과 보행자 보호위반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법규위반행위도 단속한다.

이석현 교통안전계장은 “화물차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등 교통경찰 활동을 강화하여 도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선진국 수준의 교통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도민 여러분의 교통법규를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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