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파주시, 남은음식물 사용하는 양계장 및 공급업체 단속

김영란 | 기사입력 2018/02/04 [11:49]

파주시, 남은음식물 사용하는 양계장 및 공급업체 단속

김영란 | 입력 : 2018/02/04 [11:49]


[내외신문=김영란 기자]파주시는 닭이나 오리에게 사료대신 남은 음식물을 먹이는 농가와 이를 제공하는 공급업체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남은 음식물을 가금에게 먹이는 행위는 야생조류 및 쥐,?야생고양이의 먹이활동으로?AI를 전파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사료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으로?2년이하의 징역 또는?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남은 음식물 공급업체 역시 음식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로 운반하지 않아 최대?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파주시 방역 관계자는?“지난 해?12월 말 남은 음식물을 닭에게 먹이는 농가?5곳을 사료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며?“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AI차단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