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김영란 기자]파주시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2018년도 쌀소득보전고정 및 밭농업 직불제 신청을?2월?1일부터?4월?20일까지 접수받는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1998년?1월?1일~2000년?12월?31일까지?'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또는?2012년?1월?1일~2014년?12월?31일까지?’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방문접수 하면 된다.?단,?운정동은?2월?5일~6일 운정행복센터에서 파견접수를 실시한다.
향후 사업비 지급은 신청대상자 및 신청필지에 대한 이행점검 사항을?8월까지 실시 후 이상이 없는 경우?ha당 쌀고정직불금 약?100만원,?밭고정직불금 약?50만원을?9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전년도(2017년)?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3천700만원 이상인 자와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1천㎡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 산업팀 및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농업유통팀(031-940-4604)?또는 국림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파주?고양사무소?(031-953-6061)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파주시, 쌀밭직불제, 쌀밭직불제 사업신청접수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