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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및 영세기업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실시!

김영란 | 기사입력 2018/01/11 [13:48]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실시!

김영란 | 입력 : 2018/01/11 [13:48]

[내외신문=김영란 기자]파주시는?2018년?1월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것으로?30인 미만 고용사업주(단,?사업주는 고용보험 적용단위로 판단)와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사업주(30인 이상도 지원가능)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해당 사업주의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액?190만원 미만으로?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의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하고 합법적인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종사자 등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지난 해 최저임금 시급이?6천470원이었으나 올해 최저임금 시급이?7천530원으로?16.4%?인상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급격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에 대해 한시적 지원 필요성에 의해 마련됐다.

 

사업주는 연?1회 신청하면 이후 매월 자동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급 지급이 가능하다.?지원금액은 근로자?1인당 월?13만원이며 월?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된다.?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방법은 현금지급 또는 보험료 상계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하면 된다.?


앞서 파주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시행 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해 홍보·접수를 총괄했고 관내?16개 읍·면·동에 접수창구 마련,?전담인력 배치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준비했다.?또한 사업주가 제도를 몰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읍·면·동 이통장회의,?현수막 게첨, X-배너 설치,?전광판·홈페이지·파주소식지·SNS?홍보 등?3월 말까지 온·오프라인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접수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와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국민연금관리공단(www.nps.or.kr),?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등 사회보험?3공단 홈페이지,?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홈페이지(www.work.go.kr)?등 온라인 신청과 사회보험?3공단 지사,?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읍·면·동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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