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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불분명한 의료법의 현장

김영란 | 기사입력 2017/11/21 [18:51]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불분명한 의료법의 현장

김영란 | 입력 : 2017/11/21 [18:51]


[내외신문=김영란 기자]지난?2월 파주 모 요양병원의 간병인 경관식 투여 민원 제보를 받은 파주시 보건소는 간병인 경관식 투여 행위를?‘의료법 위반 행위’로 판단하여 경찰에 고발하였다.?이에 파주 모 요양병원은 의료법 위반 행정처분사전 통지서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재판 중이다.

 

이에 관해,?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한정훈주부관은 체계적인 의료인의 감독 하에 교육받은 간병사가 투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했다.?보건복지부 설명은 다음과 같다.

 

비위관을 통한 경관식을 공급하기 위해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의료인의 감독하에?‘비위관을 통한 유동식 공급행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론,?실습)을 받은 비의료인(간병인,?간호조무사)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실 답변에 따르면, ‘비위관을 통한 유동식 공급행위(콧줄식사)’규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동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따라서 의료인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환자에게 음식물을 공급해줄 수 있도록 간병사나 보호자에게 충분한 지도,?교육을 시켜야할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간병인 경관식 투여에 대한 민원을 처리한 파주 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관리팀 주무관 심수연은?“L-튜브 피딩에 대해 따로 적용 가능한 의료법 조항은 명시돼있지 않다.?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관련 조항에는?L-튜브 피딩 및 관련된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보건행정과 감염관리팀 이정숙 팀장은?“전국적으로 간병인 경관식 투여가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현실은 알고 있지만,?의료법 위반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긴 어려워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덧붙여,?이정숙 팀장은?“보건복지부 지침대로?체계적인 의료인의 지도, 감독 교육을 받은 간병사가 하면 된다.?환자 상태에 따라,?의료법 위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애매한 의료법률을 적용해 발생한 민원에 대해 경찰에 고발한 파주시 보건소는 모든 행정 처리를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하겠다고 일관했다.

 

모든 시설을 지도,?감독해야하는 보건소 입장에서 전문 지식과 검토 없이 경찰에 먼저 고발한 행정 처리는 더욱 기묘한 피해를 낳고 있다.?행정 처리에서 종합적인 검토와 관련 부처에 의뢰하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더불어,?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불분명한 의료법(27조 1항 참고)으로 인해 현장에서의 혼선이 논쟁으로 빚어지고 있다.?현실에 맞는 의료법 개선이 하루 빨리 실현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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