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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건축물 높이 제한… 프렌차이즈 점포도 불허: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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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건축물 높이 제한… 프렌차이즈 점포도 불허

편집부 | 기사입력 2017/10/10 [15:17]

부산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건축물 높이 제한… 프렌차이즈 점포도 불허

편집부 | 입력 : 2017/10/10 [15:17]


 

▲ 감천문화마을 전경 (사진: 정서인 기자)

 

 

[내외신문=변진호 기자] 부산 사하구 감천문화마을이 보전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돼 건축물 높이 제한과 대규모 프렌차이즈 점포 진입이 불허된다.


구는 감천문화마을의 독특한 경관을 보전하고 상업시설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원주민이 쫓겨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이같은 계획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계획은 이달 말 부산시의 고시를 거쳐 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대상은 감천문화마을 일원 18만 8177㎡며 중점관리구역, 일반관리구역1, 일반관리구역2, 감내1로구역, 감내2로구역, 옥천로구역, 옥천로75번구역 등 7개 구역으로 나눠진다.


구역별 특성에 맞게 건축물 높이, 형태, 용도 등이 제한되며 모든 구역에는 대규모 프렌차이즈 점포가 못 들어온다.


최대 개발 규모는 각 구역 내 전체 필지 평균의 2배로 구는 합필로 인한 대규모 건축 행위도 막았다.


이와 함께 옥외광고물은 점포당 1개소 이내 가로형 간판으로 허용된다.


간판 가로 폭은 건물 80% 이내, 세로 폭은 최대 1m로 색상은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길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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