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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19대 대통령 선거 대비 2단계 단속체제 가동, 全기능 총력단속 실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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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19대 대통령 선거 대비 2단계 단속체제 가동, 全기능 총력단속 실시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4/20 [09:25]

경찰, 제19대 대통령 선거 대비 2단계 단속체제 가동, 全기능 총력단속 실시

편집부 | 입력 : 2017/04/20 [09:25]



[내외신문=박해권 기자] 부산청(청장 허영범)은 4.15.∼4.16.간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4. 17 부터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됨에 따라,2단계 단속체제를 가동하고 全 경찰력을 동원하여 총력단속을 전개
지난 4. 15.~4. 16.간 대통령 선거 정식 후보자 등록이 진행되었고, 4. 17.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만큼,후보자 간 과열경쟁에 따른 혼란과 무질서를 방지하고, 막바지 표심 확보를 위한 금품살포?허위사실 공표 등 각종 불법행위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4. 15.부터 ‘2단계 단속체제’를 가동, 수사?정보?지역경찰 등 全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총력 단속체제에 돌입함.
(유형별) 흑색선전(이송종결), 여론조작(내사종결) / 사전선거운동?금품제공 각 1건 내사 중□ 24시간 단속체제 및 즉응태세 확립 / 지위고하 불문 엄정단속 경찰은 선거사범 관련 ‘24시간 단속체제’를 유지하면서, 신고 접수時 ‘관할 불문 모든 업무에 최우선적으로 출동 조치하고, 주무과장(야간?공휴일은 상황관리관)은 즉시 출동하여 현장을 지휘하고, 집단폭력?대규모 금품살포?불법 콜센터 등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할 방침임 ①‘흑색선전’ ②‘선거폭력’ ③‘불법단체동원’ ④‘금품선거’ ⑤‘여론조작’ 등 5대 선거범죄를 중심으로 첩보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이러한 ?5대 선거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배후세력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엄단하겠음.
가짜뉴스, 인터넷 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사실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
후보자?선거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등 선거브로커 및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선거인(경선 선거인 포함) 또는 상대 후보자 금품?향응제공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 등을 기부하거나 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된 문장 사용 질문, 응답유도,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등
또한 이번 제19대 대선이 그 어느 때보다 후보자間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논란 없이 엄정 중립 자세를 유지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 나갈 방침임. 아울러, 4. 17부터 부산지방경찰청을 비롯 부산지역 15개 경찰서에 선거경비상황실을 개소하고, 선거기잔중 선거 경비 대상별 경비실시는 물론이고, 대선후보자들의 신변보호조 운영등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임 앞으로도 경찰에서는,이번 대통령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신속?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는 등 국민들의 신고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임. 아울러,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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