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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용 통신기기 VHF 무전 통신기를 불법 개⋅변조하여 판매한 해양안전 사범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4/18 [15:33]

해상용 통신기기 VHF 무전 통신기를 불법 개⋅변조하여 판매한 해양안전 사범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7/04/18 [15:33]



[내외신문=박해권 기자] 부산영도경찰서(서장 박중희)에서는,무전 통신기 판매 대리점에 정해진 주파수 외 비파(비지정 주파수)를 사용 할 수 있도록 VHF 무전 통신기기(STR-6000A, STR-6000B)를 개조?변조하여 판매한 혐의로 통신기 제조?판매업체 직원 A(42세, 남)를 검거 형사입건 하였다 .
적합성평가를 받은 VHF 무전 통신기기는 선박이 항해 중 정해진 주파수만 사용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나, A(42세, 남)는 무전 통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비지정 주파수를 사용 할 수 있게 판매 대리점에 설정된 주파수의 사용 범위를 풀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몰래 알려 주는 방법으로 무전 통신기를 개?변조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선박에서 사용하는 VHF 무전 통신기는 연안 항해용으로 사용되는 무전기로 선박 상호간의 의사소통 및 선박에서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사용하는 조난통신 장비로 선박에서 정해진 주파수가 아닌 비파(비지정 주파수)를 사용할 경우 주파수의 교란 등으로 통신장비에 장애를 발생시켜 선박에서 급박한 위험 발생 시 다른 선박 등에 조난신호를 보낼 수 없어 해양안전 사고에 초동조치를 없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러한 해양사고의 발생 위험을 감수 하고도 일부 어선에서 비파(비지정주파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 척의 어선단이 출항하여 일정한 수역에 조업을 하면서 조업이 잘되는 수역이 발견되면 해당 수역에 같은 소속의 조업 단에만 몰래 연락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파(비지정 주파수)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경찰은 무분별하게 비파를 사용하는 선박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에 있다고 밝혔으며,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전 통신기기를 정해진 주파수 외 비파를 사용 할 수 있도록 개조?변조하여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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