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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천안서북서,이제는 공권력이 정상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때.

김용식 | 기사입력 2016/09/07 [13:42]

[기고]천안서북서,이제는 공권력이 정상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때.

김용식 | 입력 : 2016/09/07 [13:42]


(천안서북경찰서 직산파출소 순경 박성용)

2013년 경범죄처벌법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을 6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로 처벌할 수 있는 ‘관공서 주취소란’이라는 항목이 신설됐다.

이러한 개정으로 관공서 주취 소란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에 의거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하므로 현행범체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모욕죄도 동반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경찰관은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보상까지 받을 수 있다.

술에 취한 주취자가 지구대, 파출소에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폭행 및 협박을 하거나 욕설을 한다고 해도 모욕죄의 공연성이 없는 경우 사실상 처벌근거를 찾기가 어려워 실무상 지구대, 파출소에서 주취자가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거나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는 경우 제지할 마땅한 수단이 없어 진땀을 빼는 경우가 많았는데, 관공서 주취 소란이 개정된 것은 이에 대해 적극적 대응하기 위한 취지라 볼 수 있다.

관공서 주취 소란이 개정되어 시행된 후 입건된 피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주취 소란자가 예전보다 많아졌다기보다 공권력의 정상적인 투입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

공권력이 정상적으로 투입되어야만 비정상적으로 낭비되는 공권력이 최소화되고, 촌각을 다투는 일선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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