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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천안서북서,관공서 주취소란, 비정상의 정상화

김용식 | 기사입력 2016/09/06 [13:02]

[기고]천안서북서,관공서 주취소란, 비정상의 정상화

김용식 | 입력 : 2016/09/06 [13:02]


(천안서북경찰서 두정지구대 순경 유세웅)

최근 폭염이 가라앉고 소나기가 잇따르자 퇴근 후 직장 동료들과 막걸리에 파전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24시간 문을 여는 술집이 많고, 2차 3차로 이어지는 회식문화로 인하여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시는 사람이 많다.

과음은 판단을 흐리게 하여 각종 사건 사고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매일 밤 지구대, 파출소는 주취자와의 전쟁을 치른다. 이들은 아무 이유없이 지구대에 찾아와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일삼고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기도 한다.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주취자를 상대하다 보면 중요한 신고처리에 공백이 생기고 결국 이렇게 소모되는 공권력의 낭비는 우리의 가족, 친구, 지인들의 피해로 돌아가는 것이다.

비교적 술에 관대한 우리나라 특성상 그동안은 훈방이나 통고처분 등 가벼운 처벌로 온정적으로 대처해 왔던 관공서 주취소란은 2013년 3월 22일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거친 언행과 행동으로 주정 하는 사람, 시끄럽게 하는 행태의 일체’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체포가 가능하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경찰관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민사책임까지 물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만큼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다. 정부의 법제도 미비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회복시킨 것이다.

그리스 철학자 아르케시우스는 “술은 인간의 성품을 비추는 거울이다.”라고 하였다. 선진 기초질서 확립과 함께 건전한 음주문화 및 성숙한 시민의식도 정착되었을 때 비로소 시민들과 경찰관이 함께 존중하며 범죄 없는 사회,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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