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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천안서북서,졸음운전, 정확한 진단과 개선 필요

김용식 | 기사입력 2016/09/06 [11:24]

[기고]천안서북서,졸음운전, 정확한 진단과 개선 필요

김용식 | 입력 : 2016/09/06 [11:24]


(천안서북경찰서 직산파출소 순경 박성용)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과로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범죄예방에 초점을 둔 현 시각에서 볼 때 과로운전을 음주운전, 약물운전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로운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약물운전(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처럼 구체적인 단속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규제는 사고 후 운전자를 처벌하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는 사문화된 현행법은 맞지 않아 보인다.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떠넘기듯 처벌만 할 것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을 공동 분담해야 할 것이다.

최근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봉평터널 입구에서 관광버스가 승용차 5대를 뒤에서 받아 4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을 입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졸음운전으로 밝혀진 후 고속도로 교통 사망사고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대형차 교통사고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대형차 졸음운전의 원인을 진단 해보면,

첫째로, 대형차 기사들의 업무과중에 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도 단위 버스기사들은 하루 17~18시간 근무하는 노동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하여 일반근로자들은 일 8시간, 주 40시간이라는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고 같은 법 제53조에 의해 최대 12시간이라는 연장 근로에도 제한을 받으나 이 법률 제59조에 의해 특례를 인정하여 현실적으로 이 같은 근무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둘째로, 대형차 기사들의 졸음 쉼터의 선호도는 매우 떨어진다. 졸음운전의 대처 방법으로 자가용 운전자는 대부분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 쉼터를 이용하지만, ‘공간이 좁다’, ‘주차하기 힘들다’, ‘진출입램프 길이가 짧다’ 등 이유로 대형차 운전자의 졸음 쉼터의 이용이 여의치 않다고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만4399건이고, 사망자는 583명으로 100건당 2.4명인데 비해 졸음운전 교통사고는 2701건이고, 사망자는 108명으로 100건당 4명으로 졸음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이렇듯 졸음운전은 간과할 문제가 전혀 아니며,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부과할 문제도 아니므로 사회적인 문제로 지각하여 대형차 운전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대형차 전용 졸음 쉼터 설치 및 졸음쉼터의 시설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진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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