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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서,지역주민들과의 참여치안으로 관공서주취소란 근절합시다!

김용식 | 기사입력 2016/09/05 [13:15]

천안서북서,지역주민들과의 참여치안으로 관공서주취소란 근절합시다!

김용식 | 입력 : 2016/09/05 [13:15]


(천안서북경찰서 성환파출소 순경 홍민수)

관공서주취소란이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1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벌이는 행위로 행위를 벌일 시 6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주거가 부정되면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

올해 7~8월 여름 순찰을 돌다보면 사람들이 밖에 나와 이야기를 나누며 편의점 노상이나 돗자리를 깔고 술자리를 갖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친구들과 주변이웃들과 밖에 나와 시원한 맥주 마시며 얘기를 나누고 기분 좋게 헤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주취소란과 관련 112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취소란으로 인해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중, 사건관련자들이 파출소에서 주취소란을 벌여 관공서주취소란으로 현행범 체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당시 주취자들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지만 다음 날 술이 깨어 당시에 자신이 한 행동에 반성을 하고 후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역경찰이지만 지역사회주민으로써 참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거기다 관공서주취소란은 지구대 파출소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심력을 낭비하게 하게 합니다.

주취자이기 하지만 지역사회주민으로 친절한 경찰로 다가가지 못하게 하고 직원들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앞으로 근절해야 대상이라 생각합니다.

 

관공서주취소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경찰도 노력해야겠지만 지역사회주민들도 지역사회를 건강하고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 보다 더 관심을 갖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을 단지 지역사회를 지키는 지팡이로만 여기지 말고 법을 어기면 어김없이 집행을 하는 몽둥이로도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만큼은 술을 먹고 들어오지 않고 조심히 안전귀가 했으면 하는 지역경찰로서 바램입니다.

지역경찰과 지역주민들은 한 지역사회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서로 관심을 갖고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해나간다면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서로 불쾌하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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