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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규제ㆍ제도 개선 급물살

이승재 | 기사입력 2010/01/10 [10:29]

인천경제자유구역 규제ㆍ제도 개선 급물살

이승재 | 입력 : 2010/01/10 [10:29]


올해 송도?영종?청라지구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각종 규제?제도 개선이 급물살을 탈것으로 보인이다.

인천시는 6일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영종지구 무비자 적용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7, 8개 과제를 확정,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국내 대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개선, 외국교육기관 설립 조건 완화 및 잉여금 해외송금 허용 등에 대한 규제와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2008년 법무부에 건의했다가 불법체류자 양산과 검문ㆍ검색 강화에 따른 혼잡비용 발생 등의 문제로 무산된 영종지구에 대한 무비자 적용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이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지구를 무비자 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중국인을 중심으로 연간 200만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영종도 내 용유.무의관광단지, 운북관광레저단지, 메디시티 등을 방문, 영종도 활성화에 엄청난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한?중 양국 정부가 오는 5~10월 개최되는 상하이엑스포를 계기로 상호무비자 입국을 추진하고 있어 영종도 무비자 적용도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외국의료기관 특별법 제정은 시가 지난해 말 서울대병원, 미국 존스홉킨스 메디슨 인터내셔널과 2013년까지 송도국제도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을 설립키로 합의한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꼽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과제도 올해 안에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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