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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15억원대 환전사기단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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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15억원대 환전사기단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6/13 [15:00]

쿠웨이트 15억원대 환전사기단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6/06/13 [15:00]


[내외신문=서유진기자]부산광역시 부산지방경찰청 (청장 이상식)에서는,?2016년 5월 말경 위조 쿠웨이트 화폐 40만디나르(한화 15억4천만원 상당)를 국내로 몰래 반입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속이고 한국 돈으로 환전하려한 위조외국화폐 환전사기단 정○○(61세, 남) 등 7명을 검거하여 4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 조치하였다.


피의자들은 한국인들이 쿠웨이트 화폐가 생소하여 진위여부 구분을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쿠웨이트국 구권 화폐 20디나르(한화 77,000원 상당)를 2,000디나르(한화 770만원 상당)로 바꾼 가짜 지폐를 만들어 부산의 환전상에게 마치 진폐인 것처럼 제시하며 한국돈 15억원으로 환전하려다가 검거되어 미수에 그치게 되었다.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피의자 정○○는 피의자 노○○에게 위조 쿠웨이트 화폐를 한국돈으로 환전해 오면 ‘20억원을 투자해주겠다’며 환전을 지시하였고, 피의자 노○○은 각 피의자들에게 환전액의 1%인 1,500만원 상당을 대가금으로 주겠다고 약속하며 환전을 의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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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의자들은 환전에 성공하면, 환전장소에서 한화 리조트로, 환화리조트에서 부산역으로, 부산역에서 서울 논현동으로 각각 대기하고 있던 다른 피의자들에게 전달하게 하여 현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강구하였고, 각각의 피의자들은 전혀 모르는 사이로 점조직으로 움직이게 하는 등 계획실행에 차질을 빚어 수사대상이 될 경우에 대비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실행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 적용법률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10년↓징역, 2,000만원↓벌금)
· 형법 제207조 제4항 (위조화폐행사, 10년↓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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