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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외국 민간원조단체 지원법' 50년만에 삭제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1/18 [13:21]

복지위, '외국 민간원조단체 지원법' 50년만에 삭제

편집부 | 입력 : 2015/11/18 [13:21]

[내외신문=김준성 기자]외국 민간원조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이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탈바꿈한 만큼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격에 맞도록 삭제토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의결했다. 1963년 제정됨에 따라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세 혜택을 주는 등 이들이 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할 법적 근거로 기능했으나 최근 그 실효성이 거의 없어 폐지키로 한 것이다.

 

실제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11월 기준 외국 민간원조단체로 등록된 곳은 총 38개이지만 지난해 이들이 낸 원조 실적은 현금 1808만달러에 불과했다. 특히 물자원조 도입 실적은 전무했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다가 이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됐다”면서, “해당 법이 없어지면 원조를 하는 나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 폐지와 관련해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물자 지원은 없지만 현금지원은 있다”고 말했고,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폐지한다고 해서 실익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소식이 해외로 나가면 (세계적) 여론이 악화되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가 제기되기 하면서도, 복지위는 “해당 법을 폐지하는 대신 아직 국내에 남아있는 민간원조단체에 대한 관리를 계속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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