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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방자치의 본질 훼손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0/26 [18:25]

군산시, 지방자치의 본질 훼손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편집부 | 입력 : 2015/10/26 [18:25]


새만금 2호 방조제 김제시 귀속 결정

 

[내외신문=심종대 기자]새만금 2호 방조제 구간의 귀속 지방자치단체가 김제시로 결정됐다. 행정자치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정선)는 26일 회의를 개최해 새만금 방조제 구간의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1호 방조제는 부안으로, 2호 방조제는 김제시로 귀속키로 각각 심의.의결했다.

 

중분위는 100여년동안 해상경계선에 의해 공유수면을 성실하게 관리해 온 기존 군산시의 자치관할권 및 헌법재판소가 행정구역의 결정의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는 해상경계선을 무시한 채, 김제시의 연육론 및 해양접근성 등에 현혹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려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동안 김제시는 이른바 연육이론을 내세워 2호 방조제 구간의 김제시 귀속을 , 부안군은 지자체간 형평성과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근거로 1.2호 방조제 구간의 부안군 귀속을 각각 주장해 왔다.

 

군산시는 비단 해상경계선의 의해 군산시 관할이라는 점 뿐만 아니라, 1.2 호 방조제가 군산시의 법적 행정구역인 신시도와 가력도를 연결해 조성된 점, 공유수면 상태부터 이 구간을 성실하게 관리해온 점, 방조제 완공이후 이 구간에 대한 모든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온 점, 인근도서인 비안도 두리도의 주민편의, 이밖에도 국토이용의 효율성, 행정효율성, 역사성 등을 고려해 이 구간은 군산시 귀속이 당연하다는 점을 주장해 왔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중분위 결정은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으로, 향후 군산시는 대법원에 제소,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청구,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치권을 사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안건은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2013년 3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행정자치부에 행정구역 결정신청을 한 후 2년여동안 행정자치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돼 왔다. 중분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가 가능하다.

 

한편, 지난 2010년 중분위의 새만금 3.4호 방조제 군산시 귀속 결정에 대해 김제시와 부안군이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군산시로 확정판결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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