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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이홍우 | 기사입력 2015/10/23 [00:04]

제111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이홍우 | 입력 : 2015/10/23 [00:04]


포천시의회(의장 정종근)는 2015년 10월 22일(목), 제1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지난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9일간 개최한 제111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했다.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일반회계 541,327백만원, 기타특별회계 22,914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 87,102백만원으로 총 651,344백만원이 제출되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 일반회계 중 영북농협장례식장 증축지원 사업 158백만원 등 총 6개 사업 395백만원이 삭감된 650,949백만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조례안의 경우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ㆍ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의 과오납금 반환시 4%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에 대한 이자율의 반영기간에 대한 기준를 두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포천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지원 관련하여 열악한 농촌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정에 대하여 형평성에 맞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고,

「포천시 환경 기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조사와 환경검사에 관련한 조항에 대하여 법률에 위임이 없는 규제 조항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상속 조례안」은 취지에 맞는 제명 변경과 세부규정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다.

또한 포천 아트벨리 힐링숲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으로 제출된 「2015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의 경우 투융자 심사 등 제반의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들어 부결처리 하였다.

그 외 「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7건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5년 경기도 체육대회의 준비상황 점검을 위해 종목별 경기장을 답사하였으며, 포천바이오, 성일플라텍 등 민간사업장과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사업장 등 대규모 공사현장을 점검하여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촉구하는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날 본회의 개의 전에는 류재빈 의원과 이원석 의원이 【5분 자율발언】을 통해 ‘시장 공백으로 인한 인사정책’ 과 ‘장자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한 포천시 시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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