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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의원, “사립대 법정부담금 매년 줄어”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9/28 [11:34]

유은혜 의원, “사립대 법정부담금 매년 줄어”

편집부 | 입력 : 2015/09/28 [11:34]


유은혜 의원/내외신문 DB

 

[내외신문=이은직 기자]사립대학 법인이 대학 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의 절반만 내고 있는데다 갈수록 부담률이 줄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28일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사립대 법인의 법정부담금이 지난 2012년 55.3%에서 지난해 49.8%로 5.5%포인트 낮아졌다고 밝혔다.

 

내역별로 살펴보면 국민연금 부담률이 2012년 28.1%에서 지난해 20.4%로, 건강보험 부담률이 2012년 36.1%에서 지난해 26.5%로 준 것으로 나타났고, 또 정부가 전액 부담하던 퇴직수당 일부분을 법인이 부담토록 지난해 법이 개정됐지만, 퇴직수당 부담률은 58.8%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사학연금 부담률은 67.1%로 가장 높았으나 이 또한 2012년(68.5%)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사학연금의 경우 법인부담금 전액을 법인이 내지 못할 경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이 또한 지난해 12개 법인이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유 의원은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학교에 떠넘겨 학교회계 부실과 등록금 인상의 요인이 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법인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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