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밀폐된 이동식텐트 내 전기사용 금지, 3년간 유예기간 적용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29 [14:17]

밀폐된 이동식텐트 내 전기사용 금지, 3년간 유예기간 적용

편집부 | 입력 : 2015/07/29 [14:17]


[내외신문=심종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오는 8월 4일 시행예정인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과 관련해, ‘텐트 내 전기사용 전면 금지’가 캠핑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해 일단 3년간의 시행 유예기간을 뒀다.

 

밀폐된 이동식 텐트 내 전기사용 전면금지 시행에 3년간 유예기간을 두되, 그 기간 동안 600W 이하의 전기사용은 제한적으로 허용해 캠핑업계와 국민들이 순차적인 적응기간을 갖도록 한 것이다.

 

이동식 텐트 안에서 전기사용을 금지하려는 취지는,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다소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자연 자체를 즐기고자 하는 캠핑의 본래 취지를 살려나가자는 데 있다. 하지만, 전기사용에 과다하게 노출된 우리나라 캠핑문화를 개선키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에서 유예기간을 두게 된 것이다.

 

문체부는 다음 달부터 친환경 캠핑문화 선도를 위한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야영객의 캠핑문화를 개선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나가는 등 대국민 홍보과정을 거쳐, 3년 후 텐트 내 전기사용 금지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도록 함으로써, 자연과 친숙해지는 진정한 캠핑문화를 조성해나갈 예정이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