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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방어 수단 부재로 한국자본시장이 외국투기펀드의 공격 대상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24 [14:57]

경영권 방어 수단 부재로 한국자본시장이 외국투기펀드의 공격 대상

편집부 | 입력 : 2015/07/24 [14:57]


자료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 경영권 방어 제도 개선

 

[내외신문=심종대 기자]전경련은 외국 자본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면서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키는 최근의 사례를 막기 위해 경영권 방어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 유치와 M&A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을 개방했음에도 공정거래법과 상법상 회사 소유지배구조 정책은 우리나라를 외국 투기펀드의 공격대상으로 만든 주요원인이 됐다.

 

전경련은 현재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하는 우리나라만의 획일적 소유지배구조 규제를 재검토하고 다른 나라들에서 인정되는 경영권방어 수단인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자본시장을 개방한 1998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83개 기업을 선정해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 배당액, 자기자본이익률(ROE), 설비투자증가율 간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이 높을수록 이익률과 무관하게 투자수익을 위한 고배당 요구가 증가했고, 중장기적으로 설비투자를 감소시키면서 기업의 성장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외국계 투기 펀드가 단기 투자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며 기업의 장기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경영권 방어수단’이란, 방어하는 회사의 지배권을 강화시켜 주거나 공격하는 회사의 지배권을 약화시켜주는 수단을 의미한다. 전자는 방어회사의 경영진이 소유한 지분보다 더 많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지배권강화수단(Control Enhancing Mechanism; CEM)’이라고 하며 차등의결권 주식, 황금주, 기업집단 구조를 활용한 피라미드 소유구조.상호출자.순환출자 등이 그 예이다. 후자는 공격회사가 보유한 대상회사의 주식을 희석화 시켜 지배권을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포이즌필(Poison Pill)’이 그 예이다.

 

지배권 강화수단(CEM)이나 포이즌필(Poison Pill)과 같은 경영권 방어수단들은 ‘1주1의결권 원칙’, ‘소유-지배 비례원칙’, ‘주주평등 원칙’ 등에서 벗어나야만 도입이 가능하다. 해외 선진국들은 장기 투자자본과 단기 투기펀드를 차별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자국 기업들이 획일적 소유지배구조 원칙들에서 벗어나 자신들만의 최적 소유지배구조를 만들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모든 주주와 회사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배주주의 권한남용으로부터 소수주주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아직도 획일적인 회사 소유지배구조 원칙을 유지하고 있어 다양한 경영권방어 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어렵다.

 

반면, 대주주에 대해서는 오히려 1주1의결권 원칙이나 주주평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며 차별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금융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제한하고 회사법에서는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 역시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하고 있다.

 

경제력집중 억제와 지배주주 규제를 위해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국내법상의 규제들이 외국자본과의 경영권 분쟁이라는 국제적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 해외 선진국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자본시장에서 외국 자본 및 기업과 대등한 기업 경영 환경이 조성돼 기업 가치를 훼손시키는 투기적 성격의 자본을 억제할 수 있다.

 

신석훈 전경련 기업정책 팀장은 “지금처럼 경영권방어 수단에 있어 외국기업에 비해 국내기업들이 역차별을 당한다면 국내기업들의 방어비용 증가와 투자위축으로 경제전반의 성장잠재력이 약화 될 수 있다.”면서, “국내기업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회사와 모든 주주들의 가치증진을 위해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경영권 방어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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