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상습공갈 혐의로 환경 단체 대표 A 씨를 검거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 17. 3월부터 ~ ’ 23. 8월까지 충남지역 건설 현장 등 환경문제에 취약한 업체를 찾아다니며 고성능 드론 카메라를 이용 법규 위반사항을 수집한 뒤 환경 단체 가입비 연회비 등 명목으로 8,9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가입비를 강제 납부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이탈을 막고, 신규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민원 제기 시 비공개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 현재까지 수백 건에 이르는 비공개 민원을 반복 제기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A 씨는 과거에도 환경 단체장 지위를 이용 건설사를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하여 처벌받은 적이 있으며, 새로운 환경 단체로 소속을 옮겨가며 건설사의 위반 행위를 수집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 씨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납부하는 것처럼 환경 단체 회원 가입서를 작성하는 교묘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A 씨는 환경 단체 가입 요구에 불응한 업체에 대해서는 악성 민원을 반복 제기하였고, 자신의 요구에 끝까지 불응하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별도 고발장까지 제출하는 집요한 방법으로 보복과 동시에 피해자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경찰청은 법규 위반사항을 빌미 삼아 지자체에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수법으로 갈취행위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건설 현장에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한 법 집행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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