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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동시조합장 선거 이후 대규모 선거무효소송 ‘예고’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1/31 [12:46]

3.11 동시조합장 선거 이후 대규모 선거무효소송 ‘예고’

편집부 | 입력 : 2015/01/31 [12:46]
“위탁선거법은 현직조합장 보호법” 위헌심판 제청도

[내외신문=시사미디어투데이 주동식] 3월 11일 전국 농축?수협?산림조합 조합장 동시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이후 낙선자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선거무효소송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선거무효소송의 불씨는 우선 조합원 명부의 부정확성에서 불거지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전국에서 4% 정도의 가짜 조합원을 정리했다”는 발표를 한 적도 있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다. 경기도 양주 조합이 가진 토론회에서는 “조합원 1,700명 가운데 1천 명 정도가 가짜”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2015년 3월 11일, 최초로 전국 동시조합장선거가 열린다 (선관위 제공)

2015년 3월 11일, 최초로 전국 동시조합장선거가 열린다 (선관위 제공)

 

농협 정상화 운동을 전개해오고 있는 최양부 (사)바른협동조합실천운동본부 이사장은 “벽지의 소규모 조합은 10~20%, 중간 규모 조합은 30~40%, 대도시 조합의 경우 50% 이상이 가짜 조합원이라는 추정치도 있다”며 “조합원 자격이 문제가 되면 그들을 선거인단으로 치러진 조합장 선거도 무효”라고 지적했다. 최 이사장은 또 “각 지역조합 차원에서 선거가 분산됐던 과거에는 큰 이슈가 되지 못했지만 이번 선거는 농·축협 1117곳, 수협 82곳, 산림조합 129곳 등 1328개소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선거무효소송도 대규모 집단화 및 조직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번 선거를 관리하게 위해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다. 위탁선거법을 비판하는 농업인들은 이 법에 대해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현직조합장 보호법’이며, ‘농협마피아가 대한민국 국회를 농락한 입법 참사’이고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유린한 입법 쿠데타’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후보자가 선거권자인 조합원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방법은 띠를 두르고 길거리에 서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명함을 나눠주는 것밖에 없다. 조합원을 한자리에 모아 후보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합동연설회나 토론회도 금지됐고, 법안 원안에 있던 언론기관 및 단체의 후보초청 토론회도 제3자 개입이라며 삭제됐다. 합동연설회나 토론회는 심지어 농협법과 농협 정관에서도 인정하는 내용이다.

 

위탁선거법은 또 공직선거법이 인정하는 예비선거 운동기간과 후보자 예비등록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인터넷,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선거운동기간인 14일 동안만, 그것도 제한된 시간에만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으며 자신을 지지하는 조합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 ‘법으로 정해진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도록’ 선거운동을 제한함으로써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결사체인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정면으로 부정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농협개혁을 위해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최양부 이사장 (사진: 윤준식 기자)

농협개혁을 위해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최양부 이사장 (사진: 윤준식 기자)

 

(사)바른협동조합실천운동본부는 최근 조직을 ‘농협바로세우기연대회의’로 확대하는 한편 이번 선거 이후 선거무효 소송이나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해 연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접촉, 민변 내부에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결성됐으며 2월에는 본격적인 실무검토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과거 민주노총 설립 당시 국제노동기구(ILO)가 국제적인 지원에 나섰던 것처럼, 농협의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국제조직으로 국제협동조합연맹(ICA,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에 대한 접촉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지원 외에 농협 조직 자체를 환골탈태시켜야 할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다. 농협중앙회에 가입하지 못한 70~80개의 법외 농업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만들어진 농업 관련 500여 개의 지방조합 등의 힘을 결집해 제2의 연합회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그것이다. 다만 이들은 규모가 영세해 조직화의 동력이 미약한데다 실제 연대가 이뤄진다 해도 기존 농협중앙회 체제에 큰 타격을 주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3.11 전국동시선거를 관리하는 위탁선거법은 금품수수 등 선거 과정의 부조리와 잡음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선거운동 자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법됐으나 이미 전국에서 거액의 금품 수수가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선거 이후 대규모 과태료 징수로 지역사회가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조차 거론되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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