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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주승용의원,노인의 날을 국가공휴일로 지정해야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1/06 [11:04]

민주 주승용의원,노인의 날을 국가공휴일로 지정해야

편집부 | 입력 : 2013/11/06 [11:04]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국회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민주당, 여수을)은 5일 매년 10월 2일 노인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인의 날 국가 공휴일 지정은 경로효친의 소중한 정신을 되새기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의 '2013 고령자 통계'를 살펴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2.2%인 613만여 명으로 인구통계 이래 처음으로 600만 명을 넘어섰고, 2025년이면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 사회가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초고령화 사회 진입도 멀지 않은 것이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올해 현재 12.2%에서 2020년 15.7%를 기록한 뒤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20% 이상)' 기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관측됐다. 무엇보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고령화 비율은 30여 년 뒤인 2040년 32.3%로 전 세계에서 일본(34.5%) 다음으로 높은 국가가 될 전망이다.

주승용 위원장은 “국가발전과 자식 교육을 위한 어르신들의 땀과 눈물은 그에 합당한 존경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장수시대가 축복이 되려면 외롭고, 아프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어르신들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 노인의 날 공휴일 지정은 단지 쉬는 날 하나 더 만들자는 게 아니라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현실에서 우리 부모님과 어르신을 위한 노인 문제 해결에 더욱 관심을 갖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적인 장수국가이자, 노인 복지 선진국으로 알려진 일본은 1954년부터 노인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했으며, 2003년 이후에는 매년 9월 셋째 주 월요일을 경로의 날로 지정해 자녀들은 토요일부터 사흘간에 걸쳐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하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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