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태안해경, 중국인 연계 무등록 식품(해삼) 제조․가공 조직검거

임원호 | 기사입력 2013/09/25 [11:56]

태안해경, 중국인 연계 무등록 식품(해삼) 제조․가공 조직검거

임원호 | 입력 : 2013/09/25 [11:56]


- 3억 8천만원 상당 해삼불법 제조?가공?유통 -

(내외신문=임원호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25일 충남 태안군 안면읍 소재 무등록 식품 제조?가공 작업장 H수산을 임대 후 해삼 가공시설(해삼 내장제거 작업대, 솥, 수도)을 설치 불결한 장소에서 매입한 생물해삼을 삶은해삼(자숙해삼)으로 불법 가공, 조직적으로 중국으로 반출한 일당 운영자 유모씨(만56세)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거하였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영업자가 아닌자가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하여서는 아니되고, 식품 제조 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로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해삼 성어기인 2013. 5월부터 6월까지 관할군청에 영업등록을 한 장소가 아닌 무등록 작업장에 수도시설, 작업대, 가스통, 대형솥 등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상호 업무 분담하여 가공하기로 공모한 후 해삼 약 15톤을 삶아 염장하는 방법으로 제조?가공된 삶은해삼(자숙해삼)을 중국 등지로 유통하여 약3억8천만원이 넘는 불법 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밝혔다.

또한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체의 관할관청 등록관련 건축물현황도상 소재지 확인 및 해삼 공급업자의 불법 포획 여부, 중간 수집업자, 유통자, 불법가공 해삼 중국 유통경로 등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