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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제수용 수산물,원산지 미표기` 허위표시 여전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9/18 [12:16]

추석제수용 수산물,원산지 미표기` 허위표시 여전

편집부 | 입력 : 2013/09/18 [12:16]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추석선물로 사용될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가 아직도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위반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엄기두)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9월3일부터 9월17일까지 약 2주간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원산지 둔갑이 예상되는 품목인 조기, 명태, 병어 등 명절 제수용 수산물과 멸치, 굴비 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졌다.
이결과 특별단속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 80건(4,952천원), 수입산을 국산 등으로 속여 판 거짓표시 17건(67,497천원)이 적발됐다.
특히, 일본 방사능 유출 오염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이행 상황을 집중 단속한 결과 거짓표시 2건, 미표시 4건을 적발했다.
해수부 관계자는“앞으로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나가고, 원산지 미표시 또는 거짓표시 내용을 신고하거나 고발한자에 대해서는 즉시 단속하고 그에 따른 적정한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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