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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 온․오프라인 성매매알선․광고행위 집중단속

김성일 | 기사입력 2013/08/22 [22:53]

경기경찰, 온․오프라인 성매매알선․광고행위 집중단속

김성일 | 입력 : 2013/08/22 [22:53]


 

 

(수원=내외신문) 김성일 기자 경기지방경찰청은, 여름방학기간 동안인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23일까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온?오프라인 성매매알선 및 광고행위, 신?변종업소에서 불법 성매매영업 집중단속을 해 총 90건을 적발하고 1명을 구속하고 18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한 현금 283만원 음란전단지 26,324매, 휴대폰 12대를 압수하고. 특히, 7월 30일에는 ㄱㄴ경찰서 인근 오피스텔에 방실 2개를 임차해 성매매싸이트 ‘즐톡’을 통해 손님을 모집한 후 1인당 15만원을 받고 성매매영업을 한 업주 김 某(40세, 남)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등 3명 불구속 입건, 현금 97만원과 영업용 휴대폰 2대 등을 압수했다.

구속된 업주 김 씨는 경찰서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버젓이 불법 성매매영업을 해오며, 일일평균 10여명의 손님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8월 3일에는 부천 소재 ‘JJ클럽’ 상호로 50평 규모에 방 8개를 설치하여 인터넷 “패티쉬코리아‘를 이용하여 홍보해 예약한 손님만을 상대로 시간당 8~40만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 및 패티쉬(진동자위기구 등) 행위를 알선한 업주 황 모(35세, 남)씨 등 2명을 검거했다.

업주 황 某씨는 각종 가학적 성행위의 옵션별로 가격을 달리하여 영업했으며, 고용된 여종업원 가운데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여학생도 있었고 대기실에는 수능도서가 여러권 발견했다. 8월 19일에는 동탄신도시 소재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귀청소방, 키스방 등의 옥외광고(간판)를 설치, 부착한 3개 업소를 단속했다.

또한 경찰은 업소들은 ‘남성전용, 24시간 영업, 키스 대화방’등의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의 간판 등을 내걸고 영업을 하다 청소년보호법(청소년 유해광고)위반으로 단속했다. 8월 16일에는 시흥 소재 TR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외부감시 CCTV 및 샤워시설을 겸비한 밀실 3개를 설치하여 미리 고용한 외국인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대금 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조 某씨(48세,남) 등 3명을 검거했다.

또, 8월 13일에는 시흥 소재 ‘AS다방’이라는 상호로 위장하여 출장성매매 전단지배포로 업소를 광고 후 연락온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오 某씨(41세,남) 등 3명을 검거하고 현금 57만원, 영업용휴대폰 1대를 압수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앞으로, 경찰은 청소년 탈선을 조장하는 신?변종업소에 대해 적극 단속할 방침이며,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단속후에도 바로 영업을 재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건물주 통지 및 처벌을 통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영업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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