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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게임장, 성매매, 청소년 유해업소 꼼짝마!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8/02 [07:42]

불법 사행성게임장, 성매매, 청소년 유해업소 꼼짝마!

정해성 | 입력 : 2013/08/02 [07:42]


불법 성매매업소(오피스텔) 단속 현장

 

2월 ~ 7월말, 4대악 척결에 나서, 192건 296명 단속

 

대전둔산경찰서(서장 신현옥)는 최근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확산되는 불법사행성 게임장과 성매매,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지난 2월말 4대악 척결에 나선지 7월말까지 5개월 동안 모두 192건 296명을 단속하여 270명을 형사입건 하고, 26건은 행정처분 하였다고 발표했다.


둔산경찰은 그 동안 지속적인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사행성게임장이 성업한다는 여론과 온 오프라인 상 성매매 알선, 광고 및 신·변종 업소에서 이어지는 청소년 성매매 등을 방지하여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은 물론 어린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해 단속에 나서 이 기간 동안 불법사행성게임장 48건 93명을 검거하고 게임기 2,867대, 현금 1천 5백여만 원을 압수 하였으며, 또한, 신·변종 불법 성매매업소 27건 59명과,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 유해업소 117건 144명을 단속하여 이중 91건 118명은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26건은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둔산경찰이 단속한 주요 사례를 보면

- 4. 13. 22:30경 유성구 봉명동 소재 00주점내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한 업주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단속

- 5. 13. 23:40경 유성구 장동 소재 00주점에서 미성년자(청소년) 도우미 3명을 알선한 업주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단속

- 6. 10. 17:00경 유성구 봉명동소재 00오피스텔에서 4개의 방을 구해 놓고 성매매여성을 모집하여 약 3개월간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성매매업주 등 5명 검거

- 6. 25. 15:30경 서구 월평동 소재 무등록‘바다이야기 게임장’설치 영업 중이던 불법사행성게임장 단속 (게임기 128대 압수)

- 7. 19. 13:30경 서구 월평동 소재 심의허가 받은 게임물을 개?변조하여 불법영업을 한 게임장을 단속 (게임기 50대 및 현금 550만원 압수)


 

한편, 대전둔산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폐쇄된 공장·교회·한의원 등으로 위장, 주택가·아파트 등지에서 은밀히 영업하는 무등록 게임장과 정상적으로 등급분류를 받아 개·변조한 게임기 운영 영업장, 기타 불법 환전 등 현행법위반 사항, 청소년들의 건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키스방 등 신·변종업소에서의 성매매 등 불법행위, 불법음란전단지 살포 등 성매매 알선·광고행위 등을 집중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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