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자는 매물을 광고할 때 중개업자 성명, 중개사무소의 명칭·등록번호·소재지 및 연락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올 6월 공포된 개정 공인중개사법의 12월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중개업자가 광고 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중개업 신규등록시에만 중개업자에 대한 신규교육을 받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2년마다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아울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도 고용 신고시에는 신규교육을 받게 됐다. 국토부는 또 공제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를 공인중개사협회내에 두기로 했다. 운영위원회는 국토부 공무원, 협회 회장 및 임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공제사업의 재무건전성은 지급여력비율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불법 중개행위 사전 차단, 공제사업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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