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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잡으려다 지방재정‘휘청’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8/01 [05:31]

부동산 시장 잡으려다 지방재정‘휘청’

이승재 | 입력 : 2013/08/01 [05:31]


부동산 가격 조절을 위해 활용돼온 부동산 거래세 정책이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위협하므로, 취득세 개편 시 지방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자치경영연구실 송상훈 연구위원은 31일 ‘부동산세제 개편과 지방재정'에서 부동산 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는 세제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2011년 우리나라 부동산 과세는 총세수의 13%를 차지하는 30조원이 징수됐다. 이 중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로 구성되는 부동산 거래세는 총 21조원으로 부동산세의 70%를 차지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는 총 8조 6000억원에 불과했다.

이들 부동산세는 귀속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위해 수시로 개편돼왔고,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불러왔다. 정부는 최근 종료된 취득세 세율인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침체가 회복되지 않아 취득세율의 항구적 인하를 추진 중이다. 이는 지방세수의 심각한 감소를 야기하지만 이에 대한 국세이양, 지방세 세율인상, 지방세 신세목 도입 등 보전대책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송상훈 연구위원은 취득세 개편은 중앙과 지방의 기능배분과 함께 지방세제의 전반적인 개편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소득세 과표구간에 따라 국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재원으로 이원화할 것을 강조했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의 소득을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세원으로 하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공동세로 하자는 것이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공동세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세수와 연계하자고 언급했다. 독일식 공동세 형태와 같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공동세로 해 국가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자는 설명이다.

소비세 중 부가가치세에 포함된 유흥음식제, 입장세 등 지역성이 강한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에서 분리해 지방개별소비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나왔다. 지역자원시설세 중 소방공동시설분을 확대·전환하자는 의견도 덧붙였다.

자치단체는 과세자주권 강화를 위해 신세원 발굴과 타 지역과 차별적인 과세가 필요하다. 송 연구위원은 레저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각각 카지노와 스포츠토토, 지자체의 다양한 관광자원, 시설물 등을 포함시키는 등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송상훈 연구위원은 “부동산세제 개편은 중앙과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지방세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라며 “취득세의 항구적 세율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확보방안은 단순히 지방재정 총량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며, 광역과 기초단체로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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